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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한국주류수입협회,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2018.03.12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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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49

[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주류 수입업체 대상으로 토탈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발족∙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주류 수입시장에서는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의 ‘브랜드 헌팅’으로 인해 중소 수입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브랜드 헌팅이란 유통업체가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수입하기보다 이미 국내에서 인지도가 형성된 기존 브랜드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영업전략을 말한다.

중소 수입사는 브랜드 헌팅으로 인해 오랜 기간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획득한 거래선과 대표 브랜드를 하루 아침에 빼앗겨 버리게 된다

하지만 대형마트로부터 또 다른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전까지 이처럼 브랜드 헌팅 등 대기업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는 전용 창구가 따로 없었다.

이에 협회는 브랜드 헌팅과 부당염매, 고객유인, 판매장려금 요구 등 업계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고 동반성장을 도모

하고자 신고센터를 발족하게 됐다

신고센터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 제반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센터에 불공정거래 피해(의심)사례가 접수되면 한누리 소속 변호사가 직접 사안을 분석해 효과적인 구제방법을 포함한 전문적∙포괄적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이후 협회와의 조율을 거쳐 사업자에 대한 문제시정, 재발방지대책수립 요구 관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 대리 등 후속 조치까지 담당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물론 제보내용, 관련자료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신고센터는 피해사례를 분석∙정리해 사전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 메뉴얼을 구축해 회원사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분석∙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등 필요 사항은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적극 전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권익보호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대기업 유통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고센터를 

발족하게 됐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구제∙예방에 힘써 주류수입업계의 건전한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cstimes.com/?mod=news&act=articleView&idxno=270215